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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전세 사기 예방 필수

계약서 도장 찍기 전, 이것만 확인하세요

전세 계약 전
등기부등본 보는 법 5가지

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계산법 ⏱ 읽기 7분

2026년 전세 사기

여전히 증가 중

깡통전세·신탁·이중계약 수법

등기부등본 발급

1,000원 / 1분

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

확인 포인트

5가지만 보면 됨

표제부·갑구·을구 핵심 체크

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,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그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놓고도 뭘 봐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.
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간단하지만, 읽는 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. 이 글에서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합니다. 이것만 체크하면 전세 사기의 90%는 예방할 수 있어요.

 

등기부등본 구조 — 표제부·갑구·을구란?

등기부등본은 딱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. 각 파트가 뭘 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어디를 봐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.

구분내용전세 계약 시 확인 포인트
표제부건물 기본 정보 (주소·면적·구조·용도)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,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
갑구소유권 관련 (소유자·압류·가처분·경매)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, 압류·경매 있는지
을구소유권 외 권리 (근저당권·전세권·임차권)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, 깡통전세인지

💡 읽는 순서 — 아래쪽에 적힌 내용일수록 최신 정보입니다. 을구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는 게 효율적이에요. 특히 을구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, 갑구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.

 

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체크 5가지

1

표제부 — 주소·용도 일치 확인

등기부등본의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와 동·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 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 건물 용도가 "근린생활시설"이면 주거용이 아니라 전세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.

2

갑구 — 소유자 = 집주인 확인

갑구 맨 아래(최신)의 소유자 이름·주민번호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. 대리인이 왔다면 인감증명서 + 위임장(인감 날인)이 필수입니다. 소유자가 자주 바뀐 이력이 있으면 주의하세요.

3

갑구 — 위험 키워드 확인 (가장 중요!)

갑구에 아래 키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: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개시결정, 임차권등기, 신탁, 가등기. 이 단어들은 집주인이 빚 문제가 있거나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.

4

을구 — 근저당권 금액 확인 (깡통전세 판별)

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핵심입니다.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에요. 근저당 금액 + 내 전세보증금이 집 시세의 70~80%를 넘으면 깡통전세입니다. 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.

5

계약 당일 — 최신본 재발급

등기부는 하루 만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일주일 전에 뽑은 등기부는 소용없어요. 계약서에 도장 찍는 당일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본을 다시 발급받으세요. 1,000원이면 됩니다.

 

위험 신호 vs 안전 신호 한눈에 비교

위치🚨 위험 (계약 재검토)✅ 안전
표제부근린생활시설, 주소 불일치주거용 건물, 주소 일치
갑구압류·가압류·경매·신탁·가등기소유권이전만 있고 제한 없음
을구근저당+보증금 > 시세 80%근저당+보증금 < 시세 70%
기타소유자 자주 변경, 대지권 없음소유자 변경 이력 적음, 대지권 있음

 

깡통전세 판별법 — 실제 계산 예시

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빚과 보증금을 다 못 갚는 상태를 말합니다.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, 아래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세요.

🔢 깡통전세 판별 공식

(근저당 채권최고액 + 내 전세보증금) ÷ 집 매매 시세 × 100 = ?%

70% 이하안전
• 70~80% → ⚠️ 주의 필요
80% 초과깡통전세 위험! 계약 재검토

실제 계산 예시

✅ 안전한 경우

매매 시세: 4억 원
근저당 채권최고액: 1억 2천만
내 전세보증금: 1억 5천만
(1.2억 + 1.5억) ÷ 4억 = 67.5%
→ 70% 이하로 안전

🚨 위험한 경우

매매 시세: 3억 원
근저당 채권최고액: 1억 5천만
내 전세보증금: 1억 5천만
(1.5억 + 1.5억) ÷ 3억 = 100%
→ 80% 초과로 깡통전세! 절대 계약 금지

매매 시세는 KB부동산, 호갱노노,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을구에 근저당이 여러 개면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. 대출 한도가 궁금하다면 LTV·DTI·DSR 뜻과 계산법도 참고하세요.

 

계약 전 필수 특약 3가지

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더라도, 계약 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아래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으세요.

"계약일 이후 추가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"

"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한다."

"현재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[금액] 외 추가 채무가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한다."

 

계약 후 보증금 보호 3단계

등기부등본 확인 + 계약까지 끝났다면,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이사 당일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완료하세요.

🏠

입주 (점유)

실제로 이사해서 살기 시작

📋

전입신고

정부24에서 온라인 5분

📌

확정일자

주민센터 또는 정부24 (600원)

이 3가지를 이사 당일에 모두 완료해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. 이사 전체 절차는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.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전세대출 서류 준비물도 함께 챙기세요.

 

입주 후에도 확인 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

전세 사기는 계약 후에도 발생합니다.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거나,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'등기 변동 알림' 서비스에 가입하면 등기부에 변동이 생길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료이고, KB스타뱅킹 앱에서도 등록 가능해요.
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?

아닙니다. 대부분의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 건 정상입니다. 중요한 건 근저당 금액 +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%를 넘는지 여부예요. 70% 이하면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.

Q.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믿어도 되나요?

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는 발급 날짜가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계약 당일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 1,000원이면 됩니다.

Q.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등기부등본 안 봐도 되나요?

전세보증보험(HUG·SGI) 가입은 강력히 추천하지만, 가입 조건 자체가 등기부등본 기반으로 심사됩니다.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집 자체가 위험하다는 신호이니 계약을 재검토하세요. 보험이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Q.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이 다른가요?

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로 등기부가 하나만 발급됩니다. 호수별 등기부가 없어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려워요. 이 경우 임대인에게 '확정일자 확인동의서'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세요.

 

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부동산등기법·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구체적인 권리관계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.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먼저 확인하세요.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에서 버팀목·청년·신혼부부 유형별 조건을 비교하고, 전세대출 서류 준비물까지 함께 챙기세요.

마무리

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건 딱 5가지입니다. ①표제부 주소 일치 ②갑구 소유자 확인 ③갑구 위험 키워드 ④을구 근저당 금액(깡통전세 판별) ⑤계약 당일 최신본 재발급.

1,000원짜리 등기부등본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킵니다. 귀찮더라도 직접 발급받아서 직접 확인하세요. 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으면 안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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