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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채널
인터넷등기소
💰
발급 수수료
1,000원
⏰
이용 시간
24시간
👤
회원가입
불필요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1,000원이면 5분 만에 발급됩니다.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요. 이 글에서 발급 단계별 방법과 표제부·갑구·을구 읽는 법, 전세사기 위험 신호 5가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등기부등본이란? — 주민등록등본과 다른 점
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. 공식 명칭은 '등기사항증명서'이고,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관계를 기록한 문서예요.
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인터넷등기소, 무인발급기, 등기소 창구 세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해요. 가장 빠르고 저렴한 건 인터넷등기소입니다.
인터넷등기소 발급 — 단계별 가이드
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하고,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5분이면 끝나요.
인터넷등기소 접속
iros.go.kr 접속 → 상단 메뉴에서 '부동산 열람/발급' 클릭.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
부동산 주소 검색
주소 찾기에서 발급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. 아파트는 단지명+동+호수, 빌라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면 쉬워요.
열람/발급 선택 + 옵션 설정
확인용이면 '열람'(700원), 제출용이면 '발급'(1,000원) 선택. 전세 계약 전이라면 '말소사항 포함'을 반드시 선택하세요. 과거 근저당·가압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결제 후 즉시 확인
신용카드·계좌이체·휴대폰 결제 가능. 결제 후 1시간 내 무료 재출력이 가능하니 여러 부 필요하면 1시간 안에 인쇄하세요.
💡 주의 — 인터넷등기소는 윈도우 PC에서만 발급(인쇄)이 가능합니다. 맥(Mac)에서는 열람만 되고 발급은 안 돼요. 제출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윈도우 PC + 프린터를 준비하세요.
발급 채널별 수수료 비교
등기부등본 보는 법 — 표제부·갑구·을구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. 각 파트가 무엇을 알려주는지만 알면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.
📋 표제부 — 건물 기본 정보
소재지 주소, 건물 구조, 면적, 층수 등 물리적 현황을 기재합니다. 계약하려는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 아니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.
📘 갑구 — 소유권 관련 사항
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를 보여줍니다. 소유권 이전, 가등기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재돼요. 집주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빨간 불입니다. 임대인의 신분증과 갑구의 소유자명을 반드시 대조하세요.
📕 을구 — 담보권·전세권 등
이 집에 얼마나 빚이 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근저당권(은행 대출 담보), 전세권, 지상권 등이 기재돼요.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60~70%를 넘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요. LTV 개념을 알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 위험 신호 5가지 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
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60% 이상 — 을구에 근저당이 과다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
가압류·가처분 기록 — 갑구에 이 단어가 보이면 법적 분쟁 중이라는 뜻. 계약을 피하세요
'신탁' 표시 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.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됩니다
'가등기' 표시 — 소유권이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예정. 집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
소유자와 임대인 불일치 — 갑구 소유자명과 계약서 임대인이 다르면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
💡 전세사기 방지 공식
근저당 + 보증금 ≤ 집값의 70~80%여야 안전합니다.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집에 근저당 1.5억이 있으면, 전세보증금은 최대 6천만 원~9천만 원까지만 안전해요. 이 비율을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할 서류
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+ 건축물대장 + 확정일자 현황,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.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체 확인 항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. 등기부등본 해석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(법무사·변호사)와 상담하세요.
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까지 반드시 완료하세요.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LTV·DTI·DSR 개념도 미리 숙지해두면 대출 한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두면 대출 금리도 유리해져요.
마무리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'집의 신분증'입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1,000원이면 5분 만에 발급 가능하니, 전세·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표제부에서 주소를, 갑구에서 소유자를, 을구에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사 체크리스트와 함께 활용하세요.